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법’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ㆍ분석ㆍ결합ㆍ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ㆍ확정토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ㆍ자산보호ㆍ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ㆍ거래ㆍ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법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