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록(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이 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더불어 재정지원,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도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부터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1차 7곳을 시작으로 2차 7곳, 3차 7곳, 4차 4곳, 5차 4곳이다. 특히 3차에서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했다. 산업별로도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자율 교통 등 다양하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최근 5차 규제자유특구로는 강원(정밀의료산업), 충북(그린수소산업),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이 지정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사업화를 통한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특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기업의 실증 성과가 해당 특구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업 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구 사업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구 간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부품 국산화와 특허 출원 등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구 지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 규제 발굴 등에 따른 계획의 변경을 통해 특구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에 대응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 지역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산업혁신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혁신기업들은 해당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 등 지역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참여 주체들은 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가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