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시행령 개정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송명자 안전한돌모임연합회 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장영식 실외야구장비대위 대표, 최창덕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지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큰 숙제”라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 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된 업종까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논의의 주요 쟁점”이라며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경우 객실 제한 등을 비롯해 2차 산업으로 손해 입은 업종까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집합금지, 시간 금지 위주로 손실보상이 국한돼 설득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 제한을 받아왔다”며 “특히 연말이나 주요 행사 이전에 영업 제한을 시켜 더욱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2019년 매출을 현재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인원 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모텔, 여관, 여인숙, 소규모 여관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를 얻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 빚을 얻고 어려운 업주들이 많으니 숙박업에 염두를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며 “중소여행사들은 가족 아니면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그 직원들마저 없고 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을 못 들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작년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 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