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비즈엔터)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