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입력 2021-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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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인근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가득하다. (뉴시스)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3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 기준을 9억 원으로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섰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도 그만큼 늘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늘었다.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4개 단지 내 606가구에 달했다.

집값이 뛰면서 초고가 아파트의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최근 3년간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면적 155.16㎡형이 30억7600만 원이었다. 이어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형이 27억7000만 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형이 27억1000만 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형이 27억5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수도권 집값 9억 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 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해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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