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산안법 위반…엄중 수사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학생의 유가족을 14일 여수에서 만났다. 심 후보는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여수웅천캐슬디아트에서 유가족과 만나 "잠수와 같은 위험한 일을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은 심 후보에게 가족들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심 후보는 "사람 죽여놓고 흐지부지되어버리니 자꾸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며 "저도 우리 홍정운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끝까지 지켜볼 거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시라"라고 말했다.
이날 심 후보는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을 방문해 관계 당국 조사 내용 보고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그는 홍정운 학생이 착용했던 12kg 납 벨트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잠수할 때 보통은 6kg에서 8kg 납 벨트를 착용하는데 홍정운 학생은 무려 12kg 납 벨트를 착용했다. 실제로 들기 힘들 정도였다"며 "홍정운 학생이 폐가 좋지 않아 학교 스킨스쿠버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현장 실습생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현장 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수와 같은 위험한 일을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시킨 것은 산안법 위반"이라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