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
LH는 다음 달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분을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시행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나 신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올해 4분기(11~12월)에 1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공급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950가구), 수원 당수 2블록(1149가구), 성남 복정1지구 1블록(51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1431가구) 등이다.
LH는 업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한 토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하는 경우 내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앞서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가구)며, 이 중 내년 4월 이후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은 2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본청약 대상은 5만6000가구다.
LH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때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 파악을 위해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