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두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렌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상 의원은 본지가 보도한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관련 기사: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의 진행 단계를 묻자 "아직은 안 했지만,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