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준법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강화되는 산업 안전보건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조치를 거론하며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협약사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심의해 승인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직이다.
다음 정례 회의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