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입력 2021-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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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공정한 출발선 제공하겠다"
'공정한' 법 집행·양성평등·입시·취업·출발선 보장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정책'을 내놨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 청년도약보장금 등을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다"면서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취업을 보장,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청년 공정 정책'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4가지다.

우선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고 촉법소년 연령(만14세→12세) 하향 조정은 물론 시민단체의 예산 횡령, 배임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싱글파파·싱글맘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0년 만기(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25%~15%,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 3년 간 고정급(월30만원)+기여비례(본인 납입액의 35%) 방식으로 지원한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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