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심각한 비행·범행 시 부모도 훈계받는 내용도 담겨
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정교육촉진법'이 제정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책임진다"며 육아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률로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관련해 교육과 휴식, 놀이, 운동 등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인터넷 게임에 의한 일상생활의 혼란을 차단한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 경감과 함께 학교와 가정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는 아이의 학습 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 비용이 가계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당국은 이 같은 사교육 열풍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최근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지도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또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