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4일 재소환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들어선 김 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 설계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인 경위는 물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역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700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미리 받은 정영학, 남욱에게서 사업비 400억∼500억 원을 정산받으려다 2019년부터 다퉜다"라며 "서로 허위ㆍ과장 주장을 했고, 상대방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푼도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최근 대질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녹취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작 김만배는 녹취록을 제시받지도 못하고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돼 제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녹취록 속 대화 전후 맥락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에 기반을 둔 반론과 소명할 절차적 권리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당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고 그가 실세였다"라는 취지로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밖에 황 전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이 지사 개입 여부 등을 묻자 "나중에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