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입력 2021-10-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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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 순익 기업 대상
세수, 향후 10년간 최대 4000억 달러 추산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19일 워싱턴 D.C.에 있는 더크슨 상원빌딩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의 자금 조달을 위해 극부유층에 대한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존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은 이날 3년 연속 10억 달러(약 1조17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우대 세제 조치가 적용될 때에도 최소 15%의 법인세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약 2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킹 의원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되는 세수는 향후 10년간 3000~4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이 제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 개정안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법인 최저세율 15%와도 딱 들어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이번에 추진하는 최소 법인세보다 무려 6%포인트나 더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인세 계산 방식을 달리해 실질적으로 거두는 세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감면 조항이나 세제 혜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법인세를 내왔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대기업 55개사는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육아 지원 등에 장기 재정자금을 투자하는 바이든 정부 간판 정책의 재원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육아 지원 등에 투입하는 세출·세입 법안을 검토했다가 반발로 인해 그 규모를 2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재원 충당을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당내 중도파 의원마저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체 재원 확보가 절실해졌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15%의 최저 과세안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또 민주당은 미국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 보유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의 세율을 매겨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명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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