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국고채 8조 원 경쟁입찰 발행

입력 2021-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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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물 6000억 원, 3년물 1조 원 등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월 8조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1일 매출되는 국고채 2년물 6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국고01250-2309’로 통합 발행하고, 3000억 원은 ‘국고00000-2312’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9일 매출되는 3년물 1조 원은 5000억 원을 ‘국고01125-2406’으로 통합 발행하고, 5000억 원은 ‘국고01875-24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합니다.

23일 매출되는 5년물 1조3000억 원은 ‘국고01750-2609’로 통합 발행한다. 16일 매출되는 10년물 1조5000억 원은 8000억 원을 ‘국고02000-3106’으로 통합 발행하고, 7000억 원은 ‘국고02375-31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더불어 24일 매출되는 20년물 4000억 원과 30년물 2조8000억 원은 각각 ‘국고01875-4109’, ‘국고01875-51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5일 매출되는 50년물 4000억 원은 ‘국고01625-7009’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PD 및 일반인은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PD를 통해 응찰서 제출 시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1조5200억 원, 50년물 제외)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 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5년물 2080억 원, 10·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 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2조 원 규모로 한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또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 10·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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