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장소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 인근에 양측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 등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