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개발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계발개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왔다"며 "전입 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여부 등은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포1동장이 평일 주·야간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을 때도 이 씨가 전입신고지에 있었고, 이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전입신고지 중심으로 소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포1동장은 이 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 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 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