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일반 고객과 기업고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대책도 마련했다. 개인 고객은 최장 장애 발생 시간이 89분으로 밝혀진 만큼 이의 10배 수준인 15시간치 요금을 12월 요금에서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KT는 관리 소홀과 기술적 오류로 인해 ‘먹통’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KT는 1일 KT사옥에서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KT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한 점을 들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에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의 라우팅 설정 직전 최종적인 테스트 작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ㆍ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되고 있는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적 차원에서는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명령과 작업자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어를 시행할 경우 관리자가 이를 인증하고 승인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설명이다.
KT는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전국적 장애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KT 측은 총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 350억~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 부가세신고 등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을 평균치로 예상하고 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무선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