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보상, 개인 평균 1000원대ㆍ소상공인 7000원대 요금 감면으로

입력 2021-11-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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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문의 1주일간 1만 건 쏟아져…요금 일괄감면

▲KT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로 일반ㆍ기업고객과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개인ㆍ기업고객의 경우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대한 요금을, 소상공인 고객은 총 10일분의 요금을 보상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소상공인 고객의 경우 평균 7000~8000원을, 개인ㆍ기업고객의 경우 1000원 안팎의 금액을 감면받게 된다.

KT는 1일 광화문 KT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KT는 총 피해보상 금액을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분에서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KT는 중복고객을 포함해 총 3500만 회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객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이들로 총 400만 회선으로 집계된다.

개인ㆍ기업고객의 경우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와 태블릿PC 등 추가단말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KT 측은 개인 납부금액이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5시간에 대한 요금이 총 1000원 안팎일 것으로 내부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결합상품이나 장기이용에 따른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할인 후 기준으로 보상하며, 무선 이용고객이 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소액결제나 글로벌 로밍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는 제외한다.

KT는 보상을 기존 약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장애 발생 관련 고객 문의는 1만 건가량이다.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대부분이 불편을 호소한 것이었고 어떤 분들은 장애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등을 문의했다”며 “개별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고 고객마다 호소하는 불편 유형이나 피해라고 보는 기준이 달라 이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오늘 말씀드린 대책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고객이나 개인 고객의 추가적인 피해는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다. KT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보상기준과 보상 대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무는 보상 지원센터와 관련해 “첫 번째는 금주 내로 오픈할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드린 고객유형별로 기본방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용 홈페이지가 열리는 시점에 전담 콜센터도 함께 열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선으로 KT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 등을 파악해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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