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B씨가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과정 없이 진술했다”라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도 진술과 일치한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며 “또한 피해자 탓을 하며 불합리한 변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해 사건을 덮으려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씨는 1980년대 세계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각종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챔피언이다. 은퇴 후에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