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4)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큰소리를 듣고 신고한 빌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6차례 신고당했으며, 4차례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난헤 12월에는 사망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9월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약 38일 만에 집행유예 기간에 B씨를 살해한 것이다.
경찰은 사망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