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입력 2021-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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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전망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듯…잔여 예산은 국채 상환에 활용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을 많게는 10조 원 이상 웃돌 전망이다. 추가세수 규모를 높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면적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이 밖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지원책으로는 ‘현금 보상’이 아닌 저리 융자 확대, 소피쿠폰·할인행사 업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책 집행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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