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주춤했던 대장동 수사 재개…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소환

입력 2021-11-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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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검찰이 수사팀 주임검사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주춤했던 '대장동 의혹' 수사의 고삐를 다시 당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최근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분간 유진승 부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가 주임검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검사 24명 규모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 부서다.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 수사팀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 5일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가 취소돼 수사 일정이 늦어졌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은 서둘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대 22일까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기소하거나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기소를 앞두고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고 '윗선'을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평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2억 원을 건넸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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