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도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구성ㆍ제작해 방송했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tvN, 연합뉴스TV, 서울경제TV, 가요티비, 메디컬TV, 동아TV, 텔레노벨라 등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8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