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쿠팡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