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입력 2021-11-10 15:00수정 2021-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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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한 결과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 매각되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5만1000세대를 분양할 때 개발이익을 5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해 기존 2기 신도시(공공임대 20%, 분양전환임대 포함)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건축비(평당 335만 원)가 정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상 기본형 건축비(평당 687만 원)와는 다르므로 실제 이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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