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돈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