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협회장 “높은 수준의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가 이뤄지게 노력”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