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