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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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 가결로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사퇴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곽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적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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