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입력 2021-1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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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
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시간 빈곤' 사회에 비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규정한 ‘시간 빈곤’은 ‘행복이나 시간 만족을 강조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 결핍된 상태’를 뜻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 빈곤 국가"라며 "이러한 ‘시간 빈곤’으로 인한 여가시간, 휴식시간의 부족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은 이미 30년 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본부에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주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도 뒷받침한다. 2025년부터는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심 후보는 기대했다.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정의로운 임금체계'를 약속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미적용 폐지 △장애인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4일제, 신노동법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평화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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