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높은 리워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ㆍ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입자 또한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수다. 지난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을뿐 아니라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ㆍ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P2P 업체 폐업에 따른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ㆍ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 또한 통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