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수색 논란 "감찰 규정 근본적 검토"

입력 2021-1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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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검 대변인 공용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대법원 출입기자단을 만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감찰규정이 있으니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화 지시를 하든 깊이 검토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시정 명령하거나 중단시킬 권한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장모대응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대변인 공용전화를 통해 언론 취재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언론 자유 침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은 정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초이고 민주사회의 초석”이라며 “향후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절차상 오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 격인 감찰3과장이 고발도 돼 있어서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압수를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전혀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까 두 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필요한 경우 포렌식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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