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입력 202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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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사진= 법무법인 ‘화우’ 제공
“회계 감사인이 바뀔 때마다 기업은 이를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 입장의 고충을 언급하며 “불이익 예방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자본시장 규제, 특히 회계감리업무 분야 전문가다. 그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고 특히 변호사로서 직접 회계감리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바 있다. 현재 화우에서 회계감리 및 불공정거래조사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자본시장팀장을 맡고 있는 등 자본시장 규제 분야에서의 활약은 독보적이다.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해 부정거래로 기소된 증권회사 및 스캘퍼(Scalper)에 대한 소송,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H건설사에 도급사업 관련 회계처리, 바이오 제약회사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기업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스캘퍼란 ELW시장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갖고 몇 분 이내의 초단타 매매인 스캘핑(Scalping)을 구사하는 초단타 매매자를 말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독일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가 재무제표상 회사 자산의 25% 수준인 19억 유로(2조5700억 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파산한 사건에 대해 “최근 핀테크 기업 중 자산의 실재성과 가치에 대한 문제,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 이는 국외거래증가,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부족 및 사업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통제절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핀테크 기업의 특성상 고객군의 대부분이 소액결제자고, 매출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익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및 매출채권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수익 인식 및 자산의 실재성과 평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사업의 내용 및 재무구조에 대해선 재무제표 주석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의 이슈와 관련해 “감사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감사인이 변경되면 평가 관점이 변해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폭넓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정감사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 부담이 가중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며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조된 비상장증권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 전자등록 이슈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소규모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이런 기업의 증권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유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자본시장은 결국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곳”이라며 “시장에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정보들을 적시에 정확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유통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회계감사 및 감리, 공시와 불공정한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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