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시행 이후 올해로 30번째로 치러지는 수능 이전에는 어떤 대학입시제도가 있었는지, 현행 수능의 특징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시험 형태의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다. 광복 이후부터 1953년까지 대학입시는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학별로 자체 시험 형태로 치러졌다.
이후 1954년에 들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대입 제도가 도입됐다. 1954년부터는 대학별 고사와 병행해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가 시행되어 이를 통과한 학생만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 대학 정원의 140%를 국가연합고사로 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연합고사는 1962년부터 2년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으나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다시 대학별 단독 고사로 변경되며 폐지됐다.
1969년부터 1981년까지는 ‘예비고사’를 통과하고 본고사를 치러 대학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제도는 1980년 ‘7·30 교육개혁’으로 폐지됐다. 이후 1981년에 선발고사인 ‘학력고사’가 도입·시행됐다.
학력고사를 끝으로 1994년 현재 수능과 이름이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됐다. 이때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기도 했으나 1996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수능은 1993년 8월 20일 치러졌는데, 수능이 처음 치러진 해에는 8월과 11월 두 번 시험을 봤으며 총 190문항으로 200점이 만점이었다. 200점 만점 체제는 1996년까지 이어졌고 1997년부터는 400점 만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부터는 탐구과목 4개 응시 기준 500점 만점으로 변했다.
현재 대학 입시는 수능 외에도 크게 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 나뉘며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수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입시제도의 중요한 한 축인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에서 2023년까지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이러한 흐름이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은 부모의 재력과 비례한다. 한날한시에 모여서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은 ‘표피적 공정’에 그친다. 정시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에 있는 학교,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낙후지역의 학생들이 한 노력을 좋은 학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일대일로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부를 보면 학생의 배경과 그 상황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것을 해외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으로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잦은 교육정책 변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이 사라질 필요는 없지만 (수시와의 비중이) 2대8에서 3대7 정도가 적합하다”며 “특정 사건이 터졌다고 교육정책을 뒤집는 대신, 학생이 처한 위치나 배경 등을 보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선진적 평가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훈련할 기회도 필요하고, 기록과 신뢰가 쌓이면 선진적인 입학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