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승려 A씨(60대)를 검거해 구속 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측은 “A씨는 승려가 아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경 합천군 지역 한 마을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라며 항의하는 이웃주민 B씨(5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승려라고 표현했지만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합천 60대 A씨는 승적도 없고 사찰로 등록된 곳이 아닌 민가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자칭 스님으로 승려 행세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가 ‘승려’라는 표현으로 보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종단에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승려라고 표현한 언론매체에게 정론직필의 언론적 사명을 위해 기사 제목에 대한 정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