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1개월 동안 A씨를 위협하는 등 괴롭혀왔다. A씨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고, 김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긴급응급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김씨는 A씨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돼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