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공사 발주처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로 방지를 이유로 대피로가 폐쇄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결로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상구 통로를 폐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전조치 의무를 감리회사에 넘겼고, 대피로 폐쇄 결정은 발주자 권한 내에 있는 설계 변경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피로 폐쇄 결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 전 이뤄진 점도 영향을 줬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6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부터 적용됐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3년, 안전관리책임자 C 씨 징역 2년,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D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