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 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 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 원에서 1억4700만 원에 구매했다. 테슬라가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을 때였다.
방 씨 등이 차를 구매한 직후인 4월 24일 테슬라는 사실상 신형모델을 출시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테슬라는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 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방 씨 등은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며 "차를 산 직후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