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입력 2021-11-29 13:31수정 2021-1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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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퇴직금 지급 소송 등을 진행 중인 A 씨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퇴직급여제도 성립의 전제가 된다”며 “사용자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하는 데 있어 전속성,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단시간근로는 사업장에 하루 평균 2,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해줄 다른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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