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간이 최장 2년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후 수입해야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 용기를 반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비축량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인 강화를 위해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 가스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함으로써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