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13번 특검 역사서 모두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상정"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놓고 대치한 끝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거쳐 단일법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7일 상정된 법안 중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상 포함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특검법만 쏙 빠졌다"며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 상정되고 불편한 법은 안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러리만 설 것 같으면 왜 나오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가. 상정을 안 해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하고 여당은 특검법 논의를 뭉갤 생각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이재명 특검법부터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그 결백을 증명해보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서 상정하자는 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13번의 특검 역사에서 모두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이를 다 알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를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