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긍정 시그널’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지주사 데이터 활용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년 만에 지주 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지주 산하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룹 자회사끼리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서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영업이나 마케팅 차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일을 말한다.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 업무다.
쉽게 말해 A 금융그룹 내에 있는 보험사가 계열사 은행의 담보물권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도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받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보 공유에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빅테크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금융지주사의 숙원 사업인 지주 내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시중은행장을 만나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데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만약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가해 준다면 이제 영업 목적으로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법령 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을 하거나 고객 개별의 동의를 얻어 하는 식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텐데 현재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후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