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영화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아이리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