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갈무리)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CCTV를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A(54)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했다. 10월부터 약 두 달간 확인된 것만 약 70여 개가 넘는다.
특히 A씨는 몸에 붙는 옷, 치마 등을 입은 여성 승객들의 동선을 따라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사진을 업로드하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한 뒤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 수사 의뢰 등 최대한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