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1-12-04 21:17수정 2021-12-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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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황씨, 이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가량 수감됐다가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이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02년 자신이 쓴 옥중 서신에서 야생 풀에 관련된 부분을 묶은 책 ‘야생초 편지’를 출간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씨에게 3억2000여만 원, 이씨에게 5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의 가족 8명은 4400만∼2억3000여만 원, 이씨의 가족 3명은 900만∼2600여만 원을 각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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