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의 장기집권은 회사 경영을 안정시키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대 1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으로 인해 형성되는 제왕적 권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셀프 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논란에 심상정 후보 측은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임기 제한 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등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기관 지배구조상 회장의 장기집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선을 통한 금융지주 CEO 견제 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금융회사 임원 연임 한도를 제한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 개정 논의는 ‘관치’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각 금융그룹은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며, 이러한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 및 간섭은 사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소지 존재라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05년부터 재임 중이고, 골드만삭스의 전 CE0 로이드 블랭크파인은 2006년부터 12년간 이끌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회장은 2010년 1월, BNP파리바 장 로랑 보나페 회장도 2011년부터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장기집권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가 관치와 낙하산 등 외부 영향력을 쉽게 받을수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재임 중인 CEO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해임 사유가 있다면 CEO 교체를 해야 하지만 단순히 장기간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장기집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실적, 기관 목적의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