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입력 2021-1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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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투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이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변호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했다.

양 부단장은 “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면서 “그 노력으로 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부단장은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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