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과세특례 상임위 의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형자동차(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의원의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캐스퍼가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캐스퍼의 성공이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