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 성과를 본 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실제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7배(1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로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2019년 855건→2020년 882건)
이들은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 밖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