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 인근에 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이러한 의혹으로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울산시청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송 전 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송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